세진컨설팅
Structure Consulting Mana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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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노후화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를 할 경우 보수보강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와 갑작스럽게 예산을 조정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까 내진성능평가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세진에스씨엠은 선(先)컨설팅을 통해 예상평가를 수행합니다. 선컨설팅을 할 경우 예상 견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때 드는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폭 넓은 분야와 부족한 시간 때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시작하기 어려우신가요?
세진에스씨엠은 1997년부터 쌓은 안전진단 노하우를 담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P! UP! 컨설팅은 인증의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하는 START UP!과 점수 개선까지 돕는 SCORE UP!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종 시설물 대상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교육시설은 2024년부터 실행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정기안전점검 시행 여부가 기재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진에스씨엠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구분 | 안전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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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종 시설물 (건축분야) | 공동주택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m2 초과 4층 이하 연립 주택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 이상 5,000m2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m2 이상 1,000m2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m2 이상 1,000m2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 5,000m2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 이상의 공공청사 |
구분 | 안전등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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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등급 | B-C등급 | D-E등급 | |
정기안전점검 | 반기 1회 이상 | 1년 3회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