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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진컨설팅

Structure Consulting Manager

교육시설안전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 안전정책의 증가
    안전관련 정책이 점점 늘어나
    하나하나 챙기기가 어려워요.
  • 어려운 업체 관리
    다양한 점검을 여러 업체에서 수행해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 신뢰할 수 있는 업체
    교육시설안전에 경험이 많은 업체로
    원활한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내진성능컨설팅

갑작스런 보수보강 때문에 당황하신 적 있으신가요?
세진에스씨엠의 내진성능컨설팅으로 미리 알고 대비해보세요.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노후화 건축물은 내진성능평가를 할 경우 보수보강 공사비가 예상보다 크게 나와 갑작스럽게 예산을 조정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까 내진성능평가를 섣불리 하지 못하는 교육시설을 대상으로 세진에스씨엠은 선(先)컨설팅을 통해 예상평가를 수행합니다. 선컨설팅을 할 경우 예상 견적으로 예산을 책정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인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할 때 드는 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진에스씨엠의
내진성능컨설팅 프로세스
  • 01
    대상건물 도면 접수
  • 02
    내진성능 예상평가
  • 03
    공사 규모 파악
  • 04
    예상 견적 신청
세진에스씨엠의
내진성능평가 프로세스
  • 05
    현장조사
  • 06
    내진성능평가
  • 07
    최종 견적 신청
선컨설팅으로 예산은 여유롭게, 공사는 빠르게 해결 !

교육시설안전
인증컨설팅

복잡함은 줄이고 신뢰성은 높인 UP! UP! 컨설팅으로 시작해보세요.

폭 넓은 분야와 부족한 시간 때문에 교육시설안전인증을 시작하기 어려우신가요?
세진에스씨엠은 1997년부터 쌓은 안전진단 노하우를 담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P! UP! 컨설팅은 인증의 처음부터 끝까지 케어하는 START UP!과 점수 개선까지 돕는 SCORE UP!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어
효율적인 컨설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 1 STEP START UP!
    인증 신청준비부터 인증 심의까지 전문가와 함께하는 안심평가
    • 공유서버로 서류파악
    • 풍부한 진단 경험의 현장조사
    • 항목별 상세한 근거자료
    • 신뢰할 수 있는 개선안 제시
    • 함께하는 심사로 담당자의 부담 감소
  • 2 STEP SCORE UP!
    선택과 집중을 통해 한번 더 점수 향상하고 목표 달성
    • 49개의 서류양식 보유
    • 협력업체와 점수 개선
    • 배점이 높은 구조 분야 개선

3종 시설물 점검

시특법 시행령 개정으로 3종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되었습니다.

3종 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안전등급에 따라 정해진 시기에 정기안전점검을 받아야 합니다.
3종 시설물 대상에 속해있는 대부분의 교육시설은 2024년부터 실행하는 교육시설통합정보망에 정기안전점검 시행 여부가 기재되기 때문에 더욱 세심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세진에스씨엠은 이러한 정책 변화에 맞춰 체계적인 점검 프로세스를 통해 3종 시설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3종 시설물 대상 범위

구분 안전등급
3종 시설물 (건축분야) 공동주택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5층 이상 15층 이하 아파트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660m2 초과 4층 이하 연립 주택

공동주택 외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 이상 5,000m2 미만의 판매시설, 숙박시설, 운수시설,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수련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교육연구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m2 이상 1,000m2 미만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및 집회장, 종교시설, 운동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300m2 이상 1,000m2 미만의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000m2 이상
30,000m2 미만의 건축물

5,000m2 미만의 상가가 설치된 지하도 상가 (지하보도 면적 포함)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1,000m2 이상의 공공청사

3종 시설물의 안전점검 시기

구분 안전등급
A등급 B-C등급 D-E등급
정기안전점검 반기 1회 이상 1년 3회 이상
* D-E등급 시설물로 정기안전점검 결과가 나올 시, 최초 정밀안전점검은 정기안전점검 완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한다.